「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9. 19.(목) ~ 2024. 10. 03.(목)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붙임 1. 공고(정기 반송분) 1부.
2. 정기분 고지서 재발송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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