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9. 20. ~ 2024. 10. 05.(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문의처: 산림과 도시녹지팀(☎061-379-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