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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ㅇ 기간/사업량 : 2024. 1.~12. / 315대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농기계
  • 소관기관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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