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량 : 20천대
○ 사 업 비 : 13,334백만원(국비 6,667 50%, 도비 1,200 9%, 시군비 2,800 21%, 자부담 2,667 20%)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보험료의 80% 지원
- ('19.) 국비 50%만 지원 → ('20.이후) 국비 50%+지방비 30% 지원
○ 가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하고 있는 19세 이상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보험대상 농기계(12종) :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SS분무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 등
○ 가입시기 : 연중
○ 보장내용 :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사망, 부상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보험가입대상 농기계(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원대상자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가까운 지역농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농기계 실사 사진(농기계 전, 후, 좌, 우 및 형식표지판)
- 임대 농기계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 기타 구비서류 관련 세부내용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