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단속사실 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2.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수취인불명, 이사,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중 발송 기준]
가.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4. (14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