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5. (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69건(붙임내역 참조)
붙임 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