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북도 동물방역과-동물방역과-15302(2024.10.05.)호와 관련입니다.
2. 2024. 10. 4.(금)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고성·속초·인제·양구)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24년 10월 4일 24:00부터 10월 5일 24: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4. 10. 5. 03: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럼피스킨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축산종사자께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