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9.9월 국내 ASF 최초 발생에 따라, ASF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내 ASF 방역을 위한 '남음 음식물 이동제한' 관련 행정명령(변경)이 2024. 10. 8.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자께서는 행정명령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시장·군수·「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정기점검 및 사후점검 결과 적합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나. 벌칙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