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5,「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지역: 강원도 4개 시군(고성·속초·인제·양구)
- 발령기간: 2024. 10. 4. 24:00 ~ 2024. 10. 5. 24: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 '24. 10. 5. 03:00 ~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단,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후 다른 농가 방문 할 것
2.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각 읍·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단체별 조치사항 >
가. 인천강화옹진축협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나. 한우협회, 낙우회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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