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안내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이륜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
○ 게재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이륜자동차상속이전등록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