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등록령」제12조제1항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사전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05.(15일간)
다. 송달대상 : 붙임참조
라. 송달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상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