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해제 백학산권역 동백벼슬길 조성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무안군 지역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