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7.(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