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대상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환수 체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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