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붙임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1부. 4. [붙임 3] 안전점검 계획 및 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