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에 따라 무단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독촉장 발송 및 부동산 압류 처분 예고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2. ~ 11. 5.(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판
라. 문 의 처: 기장군 청소자원과(051-709-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