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각부서,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2024년 1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범죄예방 안심벨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