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군에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6.(15일)
○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1대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