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9월 3회차)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대 상 : 백*기 외 6명(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기간 : 2024년 10월 22일 ~ 2024년 11월 6일까지(15일간)
4.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교통과(☎ 051-419-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