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3. 공고 기간 : 2024. 10. 22. 〜 2024. 11. 5. (14일간)
붙임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