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6차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6차 변경) 승인 고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