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특정 빈집에 대하여 직권 철거하고자 하나, 소유(관리)자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특정 빈집 직권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3.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4. (14일간)
4. 공고대상 : 좌천동 998-14(진성로51번길 10), 소유(관리)자 - 이OO한기, 김O준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동구청 홈페이지
6. 공고사항
? 상기 건축물(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철거(2024. 12월)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 빈집 소유자는 보상비 산정을 위하여 직권 철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추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미래사업단(☎051-440-4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한 내 추천하지 않는 경우, 동구청 미래사업단에서 감정평가법인등 2인을 임의 선정하여 정당한 보상비를 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