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제군 북면 월학리 경지정리지역(월학리1지구)의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문 1부.
2.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지번별 조서(월학리1지구) 1부. 끝.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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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지번별 조서(월학리1지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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