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1항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치계획을 공고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치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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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_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T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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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_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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