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28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롯데몰 동부산점과 메종동부산 사이 횡단보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
□ 허가사항
○ 도로노선: 기장읍 시랑리 729번지 일원 (광로3-52호선)
○ 허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29번지 일원
○ 허가목적: 롯데몰 동부산점과 메종동부산 사이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인근 사용자들의 보행환경 개선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024.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