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총3명(2023.07.01.~2023.09.30. 거주불명등록자)
○한**(1973.09.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외 2명
2. 공고기간 : 2024.10.23.(수) ~ 2024.10.31.(목) [8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조치함
4.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