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067번지 일원의 초량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하여 주민의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4. 10. 23.~11. 7.(15일)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미래사업단 (☏ 051-440-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