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공표)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 공표기간: 2024. 10. 23. ~ 2024. 11. 5.(14일간)
□ 공표방법: 부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www.bsnamgu.go.kr) 게시
□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영업소 명칭 : 든든축산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69, 1층(문현동)
□ 대 표 자 : 박○혜
□ 위반사항
○ 위반내용: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한 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위 업체는 영업장 내 냉동고에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축산물과 함께 보관한 사실이 있음.
- 식육의 종류와 부위: 쇠고기(한우) 스지
○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행정처분의 내용 :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7일 갈음)
○ 처분일: 2024. 9. 30.
□ 단속기관 : 부산광역시청(특별사법경찰과)
□ 적 발 일 :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