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3조(말소등록)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7항에 따라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454-5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