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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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 2명(붙임 공고문 참고)
○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공 고 기 간 : 2024. 10. 23. ~ 2024. 11. 7.(15일간)
○ 공 고 방 법 :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