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선, 어구 및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계고기간 내 불법 어구 및 시설물 등이 자진 철거 될 수 있도록 공고(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대집행 할 계획임을 어촌계(어업인) 등에 알리시어 기한 내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미 철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2. (21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내용 :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라. 철거기간 : 2024. 11. 13. ~ 철거 완료시까지
마.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전체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