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적성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10월 23일 ~ 2024년 11월 1일
2. 모집인원 : 3명
※ 정원 초과시 선정방법 붙임 참조
3. 접수장소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3-650-5734)
붙임 1.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1부.
2. 선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