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용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2. 사 업 범 위 : 용안면 일원
3. 사 업 내 용 : 배후마을 서비스 지원(주민역량강화) 등
4.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700, 도비 90, 시비 210)
5. 사 업 기 간 : 2023년 ~ 2027년(5년)
6. 사업시행자 : 익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