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0. 23.(수) 09:00 ~ 2024. 11. 11.(월) 18:00 (20일간)
2. 제출장소 : 익산시청 주택과(8층)
3. 모집대상(모두 해당)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등록한 업체)
나.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작성 지역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3천만원 미만은 익산시 관내업체, 3천만원 이상은 도내업체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