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군면사무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3. ~ 11. 6.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김**외 1명
다. 공고장소: 장군면사무소 게시판 및 장군면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400-1 이전
마. 직권조치일자: 2024. 10. 23.(화)
붙임 1.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
2024년 2분기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