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4.(목) ~ 2024. 11. 22.(금)[29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2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