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 삼례읍 서여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지구 : 완주군 삼례읍 서여지구
2. 공고대상 : 서여지구 토지소유자 68명(별도첨부)
3.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7.(14일간)
4. 공고장소 : 완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290-29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hwp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서여지구).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