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24-24호(2024.02.15.)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거창군 고시 제2024-114호(2024.09.13.)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송달(협의)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규정에 의거 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