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4-64호(2014. 3. 20.)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17-43호(2017. 2. 28.)로 변경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18)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동읍 자여 체육시설 조성공사』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