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재난감시CCTV 신규 설치를 위한 소하천점용 신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 공고하고자 합니다.
□ 소하천점용 허가내역
가. 피허가자 : 함양군수(안전도시과장)
나. 하천명칭 : 축동천
다. 위 치 :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1180-7
라. 면 적 : 1㎡
라. 점용목적 : 재난감시CCTV 신규 설치
마.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붙임 소하천점용 공고 1부. 끝.
첨부파일소하천점용 허가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