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 광원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분)시행계획 수립 내역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게 시 일 : 2024년 10월 24일
나. 게재기간 : 2024. 10. 24. ~ 2024. . 11. 8.
다. 게재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붙임 1. 내면 광원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분)시행계획 고시문 1부.
2. 내면 광원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분)시행계획 수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