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4. ~ 11. 7.(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교육내용
1) 교육기간: 2024. 10. 15. ~ 12. 1. 중 집합교육이 있는 때*
*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2) 교육대상 : 다정동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방법 : 교육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교육(4시간)
마.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다정동 주민센터 ☎ 044-301-7114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241023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다정동).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