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일원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에 대하여 강진 군계획시설(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전남도보, 강진군보 및 홈페이지, 군동면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