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문덕 덕치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등에 따라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도로의 노선 지정”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