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4. ~ 11. 08.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보성군 노동면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4. 10. 17.(목) 13:00 ~ 17:00
4) 문 의 처: 보성군 노동면 민방위 담당자(☎ 061-850-813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