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관련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14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25. (33일간)
2. 공고장소 : 무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붙임
붙임 직권말소 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서(2410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