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출국, 사망, 체류기간 만료 등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중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완전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2. 공고기간: 2024. 10. 24. ~ 11. 13.
3. 집행예정일: 공고기간 만료 이후
4. 공고대상: 32대(붙임 내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