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수령 대상자가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8. (15일간)
3.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시송달방법 : 우리 시 공보, 게시판 게재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대상자 및 송달한 문서의 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