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23-275(2023.10.12.)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