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 - 1947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65-2번지 새울3,4호기 이주단지 조성예정지 내 유적(덕골지구)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유산 공고(2024-1947)).hwp